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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인턴제도

·  새일여성인턴제

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
- 대상기업: 4대 보험 가입 사업장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~1,000인 미만 기업체

- 지원대상 : 인턴 채용 사업장 및 인턴자

- 근무조건

· 새일인턴 : 전일제 근무(주당 35시간 이상)

· 결혼이민성인턴 : 전일제 근무(주당 30시간 이상)

- 지원금 지급 방식

인턴 연계 기업에 인턴 기간(3개월) 동안 매월 80만원씩 인턴 채용 지원금으로 지급, 인턴종료 후 상용직(정규직) 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 및 인턴에게 각각 취업장려금 지급(총액 380만원 한도 : 기업 320만원/ 인턴 60만원)

여성친화기업

기업이 여성인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·문화적 환경 조성 및 여성인재의 육성에 힘쓰는 기업을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새일센터장이 표창하고 기업대표와 협약하는 제도입니다.

- 추진일정 : 매년 9월~12월 경

- 참가대상 : 근로자 30인 이상 고용기업 중 20%이상 여성을 고용한 기업체 또는 20인이상 여성고용기업체

- 제출서류 :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1부, 여성친화기업 선정기준표 1부,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- 제출방법 :

· 우편(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-40 배재대학교 우남관 105호)

· 팩스(070-4850-8482)

· 이메일(djsaeil@pcu.ac.kr)

- 주 최 : 대전광역시청


※ 신청서교부 및 문의 대전광역새일센터 070-4362-6404, 6410

기업특강

·  기업특강지원

일 · 가정 양립을 위한 사업장 인식 개선에 필요한 강의지원

- 강의주제 : 양성평등, 유연근무, 성희롱예방교육 등

- 대상 : 사업장 대표 및 중간관리자, 인사담당자, 근로자 등

환경개선지원금

- 지원대상 : 상시근로자 수 5~300인 미만으로써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 최근 1년간 2명이상,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우선

- 내용 : 근로자 설문조사, 지자체 의견서 등을 기초로 개선이 시급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

- 개선대상 : 여성화장실, 여성휴게실, 수유실 등